[뉴스 파일]대법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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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 분양자격을 공무원에게 임의로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 씨(38)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 씨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2억5000만 원에 공급받은 경기 화성시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 씨(37)에게 자격정지 2년, 정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P주택에 벌금 8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이 씨에게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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