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수성구-중개사협회 저소득층 수수료 무료 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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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16일 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거래액이 5000만 원 이하면 중개수수료(20만 원 이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성구는 잦은 이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층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성구에는 8900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해당 주민은 의료급여증이나 수급자증명서를 갖고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된 중개업소에 가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성구는 무료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 중개업소를 모범 업소로 선정하고 구청장 표창 등을 줄 방침이다. 053-666-3071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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