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3년前 강간살인범, 공소시효 2년 남기고 자수한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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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 대상’ 통보받고 발각 두려워 교도관에 실토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A 씨(33)는 B 씨(당시 19세·여)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2000년 9월 다른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자신이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된 것.

13년 전의 성폭행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을 고민하던 A 씨는 DNA 시료 채취 직전인 올해 1월 교도관에게 B 씨를 죽인 사실을 털어놨다. 공소시효(15년)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대검찰청 DNA 분석실에 피해자 B 씨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과 A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고 정액은 A 씨의 것으로 판명 났다. 의성지청은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7월 DNA법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 3034명을 포함해 살인 강도 등 흉악범 1만8575명의 DNA를 채취했다. 대검은 법 시행 이후 확보한 DNA로 78명이 저지른 87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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