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선물 - 돈봉투 받았다가… 화순군 32명 과태료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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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 쇠고기 선물 받아… 30배인 210만 원씩 내야

전남 화순군 유권자들이 6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 지역 유권자 32명에게 210만 원씩 모두 6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2월 8∼12일 당시 화순군수인 전완주 씨의 측근에게서 설 선물로 쇠고기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쇠고기 가격은 7만 원이었지만 선관위는 그 30배씩을 과태료로 물린 것이다.

전 씨는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지만 곧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4·27재선거 지역인 화순군은 2002년 3회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전 씨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군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과태료가 부과된 유권자들이 전 군의원과 읍면번영회장 등 이 지역 유지들이어서 ‘선거로 지역사회가 만신창이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태료 제도는 돈 선거를 막기 위해 2004년 3월 도입됐다.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제도다. 화순군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역대 10번째로 큰 금액이다. 지금까지 부과한 최대 과태료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50만∼100만 원을 받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유권자 7명에게 부과한 2억 원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목포에선 버티면 산다? ▼
조합장 돈선거, 공소시효 끝나… 추가처벌 못해 10여 명만 입건


“거액 살포 의혹이 불거진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받은 조합원은 단 5명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목포수협 조합원 2683명에게 ‘지난해 9월경 조합장 선거 때 돈을 받았으면 자수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조합원 두 명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모 씨(59)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2억2000만 원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당시 공소시효가 22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휴일을 제외하고 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15일에 불과했다.

1차 자수 기간 1주일 동안 A 씨 등 3명이 “20만 원에서 220만 원을 각각 받았다”고 실토했다. 선관위는 30만 원을 받은 B 씨와 금품 살포에 관여한 6명 등 7명을 추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자수 기간을 5일 연장했지만 추가로 자수한 사람은 없었다.

같은 제보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조합원 C 씨가 “40만 원을 받았다”고 실토해 이 돈을 건넨 최 조합장의 아들(33) 등 2명을 수협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조합원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1억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최 조합장 등 2명도 입건했다.

조합원 5명이 총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제기된 살포금액이 사실일 경우 전체 조합원의 15% 정도인 300여 명이 최 씨 측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왔다.

선관위와 경찰이 검찰에 “돈 선거에 관여했다”며 처벌을 건의한 사람은 최 조합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이었다. A 씨 등 돈을 받은 자수한 4명은 제외됐다. 돈 받은 것이 들통 난 B 씨만 기소될 경우 받은 돈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소시효가 곧 끝나 버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위기가 컸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도 목포수협장 돈 선거 관련 사건 1건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목포수협장 돈 선거에 관련된 10여 명 중 일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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