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에게 받은 5200만원은 수임료”

  • Array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광주지법 법정관리 파문’ 고교동창 강변호사 인터뷰

강모 변호사(왼쪽)가 7일 광주 동구 지산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강모 변호사(왼쪽)가 7일 광주 동구 지산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주위에서 유착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었다. 능력이 있어서 수임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친형 등 지인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와 고교 동기동창인 강모 변호사(50)는 7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세간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금품수수까지 의심하는 모양인데 대여를 포함해 어떤 금전적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선 판사와는 J사 법정관리 사건 수임 때 자주 만났나.

“지난해 9, 10월 무렵 S건설 관리인 대리를 맡아 전화나 면담 등을 통해 접촉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선 판사는 (내가 수임한) 사건 이야기를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그런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강 변호사의 얘기와는 달리 J사 대표 정모 씨(51)는 지난달 광주지검에 낸 진정서에서 광주지법 파산부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선 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J사 법정관리인 최모 씨에게서 5200만 원을 받았는데….

“수임료 명목이다. 선임료 200만 원에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다. 최 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건과 관리인 선임 후 회생기업 인가 때까지 8개월∼1년에 걸친 6건의 소송과 27건의 신청 사건 수임료 및 기타 자문 업무를 모두 포괄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정 씨가 진정서에 “선 판사와 강 변호사, 관리인 최 씨 등이 식당에서 법정관리 건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다만 통화 건수는 많았을 것이다. S건설 자산 매각과 맞물려 수시 보고거리가 많았다. J사 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검찰은 2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 변호사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 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사건을 ‘싹쓸이’했다는데….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회생사건 큰 건(수임료 1000만 원, 성공보수금 2000만 원 이상)은 3건 정도, 작은 건은 4, 5건 정도 맡았다. 가처분 사건도 따져 보니 패소율이 30∼40%를 넘었다. 싹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광주지역 법조계에선 선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지법 파산부를 맡은 지난해 2월 이후 강 변호사의 수임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문이 여전히 파다하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