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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서 신생아 버려 살해한 30대 미혼모 영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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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1:18
2011년 3월 7일 11시 18분
입력
2011-03-07 11:17
2011년 3월 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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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이 어려워 갓난아기를 모텔 주차장에 버려 살해한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7일 자신의 갓난 여아를 버려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김 모 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4시40분 경 울주군 서생면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자신의 갓난아기를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날 아는 언니 박 모 씨(42)의 가게에 들어가 혼자 출산하고 가게 근처의 모텔 주차장에 아기를 옷가지와 비닐봉지 등으로 싼 뒤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같은 날 가게에 들어온 박 씨가 방바닥에 출혈과 양수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키울 능력이 없어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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