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 주내 재소환 검토

  • 동아일보

“美체류로 공소시효 정지”… 수사팀, 기소가능여부 검토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에리카 김(김미혜·47·사진) 씨를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동열)는 1일 김 씨의 진술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필요하면 이번 주에 김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우선 김 씨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인정한 데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지만 김 씨는 기소중지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효가 정지된 걸로 보아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정지 요건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보호관찰 선고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했던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수사를 피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이 검찰의 고민이다.

한편 김 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정치권 및 사건 당사자들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