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야간자율학습 희망자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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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동의서 받아야… 밤 10시 이후엔 운영 못해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오후 10시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고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기 전 학생의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오전에도 너무 이른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할 수 없다. 자율학습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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