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때문에 이웃간 맞고소도…결국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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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때문에 불거진 이웃 갈등이 무고와 맞고소 끝에 결국 한쪽이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2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시내 모 구청 직원인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징역형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을 받게 된 것은 이웃과의 갈등 탓. 이웃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이 갈등의 발단이었다.

2009년 8월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집에 사는 B씨가 키우는 애완견의 짓임을 직감한 A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눈엣가시 같은 옆집 애완견을 어떻게 '응징'할지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B씨를 형사 고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 B씨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고소장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이번에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반격을 가했다.

B씨의 고소도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이웃 간 분쟁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무고 혐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듯 서울고검에 항고, 결국 무고 혐의를 입증해 내고 말았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파스를 샀다며 제출한 영수증도 약국에 부탁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 대신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A씨가 끝내 무고는 아니라고 잡아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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