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특검… 항소이유서 기한넘겨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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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스폰서 검사’는 “어이없는 블랙코미디”… 항소심없이 무죄확정될수도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팀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향응과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을 넘겨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열리지도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7일 안에 내도록 돼 있으나 특검팀은 통지를 받고 보름이나 지난 15일에야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재판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을 열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 이전에 이 문제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e-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이없고 황당해 짜증이 나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는 블랙코미디를 보고 있다”고 특검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애초 1인당 3만 원의 식사대와 5만 원의 노래방 술값을 뇌물로 단정해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에 27억 원의 국가예산이 들었는데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들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법 내용도 몰라 기한을 넘긴 특검도 문제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확정판결 전에 특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법무부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면직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변호사로 컴백한 것. 박 전 지검장은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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