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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경찰 ‘대리운전 거부’ 부하 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4 09:13
2011년 2월 14일 09시 13분
입력
2011-02-14 09:11
2011년 2월 14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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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의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A(42)경사와 B(40)경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 경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씩을 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 중이던 부하 직원 C(37)경장에게 B경사 차량의 대리운전을 요구했다.
C경장이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A경사는 '건방지다'며 C경장을 파출소 뒤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C경장의 얼굴을 10여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C경장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분당의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사건당일 승진시험을 치른 B경사와 비번인 직원 3명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B경사 차량이 세워진 파출소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내용은 이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D(52)경위에게 알려졌지만 D경위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D경위는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사건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1일 뒤늦게 감찰조사에 착수, A경사를 13일자로 대기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와 B경사, 부청문감사관 D경위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피해경찰인 C경장은 본인 희망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부청문감사관 D경위는 파출소로 좌천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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