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인정 암 범위 내년부터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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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험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의 범위가 확대돼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제출받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 인정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업성 암으로 규정한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 인정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항목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이어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포름알데히드,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을 새로운 직업성 암 유발 발암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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