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해운 “일당 7만원×피랍 6일 특별위로금” 4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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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생사 갈림길서 싸운 대가 너무 적어”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선박을 안 뺏기려고 노력한 대가가 고작 42만 원이라니….”(삼호주얼리호의 한 선원)

“노사 합의 사항을 어길 수 없다.”(삼호해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6일 만에 풀려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과 선사인 삼호해운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삼호해운과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따르면 선사 측은 7일 선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랍 기간 고생한 보상금으로 일당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회사는 한국인 선원들 일당을 직급에 따라 7만∼16만여 원으로 잡았다. 피랍 기간을 6일로 계산했을 때 직급과 경력에 따라 한국인 선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42만∼96만 원으로 추산된다.

삼호드림호에 탔던 한국인 선원 5명도 불만이다. 이들은 피랍 생활 216일간 일당을 기준으로 1인당 특별위로금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일당은 배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삼호해운은 당초 이들이 귀국한 지난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보름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삼호주얼리호의 한 선원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선박과 동료 선원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우리를 회사가 이렇게 대우하다니…”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삼호드림호 선원들도 “회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같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삼호해운은 “피랍 기간 임금 100%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2009년 4월 한국선박관리업협회와 한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노사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문에는 아덴 만 소말리아 인근 해협 등 ‘고위험 지역’을 지나가다 선박이 납치됐을 때 위험 지역 취항 일수와 피랍 기간을 합친 기간의 임금 100%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삼호해운 측은 “연이은 피랍 사건으로 회사가 어렵다”며 “선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이원주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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