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장학금출연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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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유상재)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장소나 보도자료 등을 봐도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학생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장학증서 수여식이나 인재상 시상식의 경우도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홍보동영상을 방영했다. 또 지난해 1월 글로벌 인재상 시상식에서 상장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수상자들과 개별 사진촬영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 교육감은 무죄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리에 맞지 않게 수사 의뢰를 한 데다 검찰마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15명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수원지법(1심)과 올해 1월 서울고법(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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