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김상곤 교육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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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교육감 업무행위"
김상곤 기소 2건 모두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지적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 배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 장소나 참석 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지난해 1월 열린 글로벌장학금 시상식의 경우 전년도의 시상식에 비해 규모와 참석인원, 장학금 대상자 등이 축소돼 피고인이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고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김 교육감측 방청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이로써 같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2건 무죄판결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도 감사한다. 오늘 재판으로 교과부가 무리한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 적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 장애를 만드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23일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도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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