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남이]신용카드 공제한도 왜 줄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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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는 작년보다 5%포인트 많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며칠 전 가구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라고 했고, 일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현금이면 10% 할인 혜택을 주지만 카드로 내면 제값을 다 받는다고 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줄였는지 궁금하다.

정남이 부산 연제구 거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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