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市 2순환도로 민자구간 익률 안낮추면 사업지정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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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구간 재정보전금 年200억
市“수익률 안낮추면 사업지정 취소”

광주시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에 대해 수익률을 낮추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는 23일 “최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과 3-1구간(효덕∼풍암택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공문을 보내 최소수익보장률(MRG) 인하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997년과 2000년 협약을 맺은 1구간과 3-1구간의 경우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률이 과다 책정돼 매년 재정보전금이 200억 원을 넘고 있다”며 “MRG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1구간 MRG를 현재 85%에서 75%로, 3-1구간은 90%에서 8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협상을 통해서도 MRG를 낮추지 않을 경우 중앙민자투자심의위에 민자사업자 취소를 요청키로 하고, 추후 시 재정을 들여 민자도로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된 측면이 있다”며 “법적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사업자 취소를 추진하는 한편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민자 구간 자산소유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광주시의 최소수익률보장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최소수익보장률’ 인하 협상과 함께 사업취소와 해당 구간 매입 방안까지 검토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사업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공정한 협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은 통행량 과다 예측 등으로 1구간 153억 원, 3-1구간 60억 원, 4구간 10억 원 등 총 223억 원(2009년 기준)의 시 재정이 민간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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