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 문신 장사…20만원 받고 고교생에 불법 시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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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9년 5월 충주시 성서동에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뒤 고교생 김모(17)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20여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교생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범인 남모(30·불구속)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10살 이상 어린학생들에게 전신 문신을 과시하고 다니며 고교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는 물론 모텔을 돌며 문신을 불법 시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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