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제과-소·돼지고기… 서울 새 대형마트선 못판다

  • Array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자치구에 ‘SSM 조례안’ 통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치킨 제과 정육점포를 새로 설치할 수 없다. 기존 점포는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이 표준안을 기초로 다음 달 중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진출할 때 구청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구체적인 보호업종과 규제 방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표준안은 또 각 구청에 신규 대형 유통기업이 등록할 때 해당 업종 판매 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 제한, 원가공개 등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는 전통시장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서는 대형 유통기업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9만 개에 이르는 자영업소의 58.4%가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업소라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업종 특성이 있으므로 판매 금지나 수량 제한은 물론 규제 업종도 구청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보호업종을 4개로 제한하면 떡이나 족발 분식류 반찬제조 등 다른 영세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날 4개 업종 보호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재 7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대규모 점포 입점 등으로 존립이 위태롭게 된 영세업소는 연간 250곳을 지정해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5000만 원 한도에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도 부담해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민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강남권에 공동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