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황장엽 암살시도 北공작원 징역 10년 선고

  • 동아일보

황장엽 암살시도 北공작원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4일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이동삼 씨(47)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입국 과정에서 조기에 검거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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