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교 안전사고 보상금, 학부모도 청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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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도 개선

올해부터 경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보상 결정과 관련한 문제도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생긴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금 청구 및 이의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경남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최상현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안전공제제도 운영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바꾸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2008년 4560건, 2009년 4754건, 지난해 4626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급된 보상금은 2008년 14억2528만 원, 2009년 12억9466만 원, 지난해 15억6077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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