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2000만원 맷값으로 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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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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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52)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42씨에게 징역 3년과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되면 구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변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또 "(2000만 원은) 매의 대가로 준 돈이 아니며 합의금 성격도 있다"며 "나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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