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사망 의경 구타는 사실” 17명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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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나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의무경찰 박모 씨에 대해 제기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해 17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본보 6일자 A14면 경찰, 백혈병 사망 의경 ‘가혹행위’ 진상조사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선임이었던 홍모 씨는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의경용 버스에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본부 선임 김모 씨(전역)는 박 의경이 중대장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보일러실에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전역한 소대 선임 정모 씨와 취사부 선임 이모 씨는 내과에 다녀온 박 의경이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5, 6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혹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홍 씨와 최모 씨(대학 휴학)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김모 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소속 중대장 전모 씨 등 4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조현오 청장 명의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찰 간부는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구타 및 가혹행위자와 관리 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의경은 2009년 4월 2일 의경으로 입대해 충남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해 6월 30일 사망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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