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내 존치지역 건축제한, 서울시 “해제 방침” 공식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서울시는 4일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재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본보 4일자 A22면 참조
“뉴타운 지구內 개발제한 구역… 주민 다수가 원하면 지정 해제”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건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속 뉴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기존 골목길을 살리면서 방범시설과 놀이터, 주차장,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휴먼타운’ 대상지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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