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새 건축심의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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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식 설계때 용적률 완화… 동네 골목길 보존도 장려

내년부터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사라지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공공재 아파트’가 등장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 지역을 배려하는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벽식 구조 대신 리모델링이 쉬운 기둥식 구조로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둥식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는 건축 심의 시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줄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기둥식 구조 아파트를 활성화하고 후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동네 골목길과 인도를 되살리는 내용도 담겼다. 보존가치가 있는 골목길이나 우물을 없애지 않고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도 단지 내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보도턱을 없애고 포장면을 인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다.

위로 길쭉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형태를 없애는 대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아파트 한 층에 5채 이내로 제한한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변경해 아파트 모양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는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짓지 않기 위해 공공적 가치를 강화한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심의 기준은 현재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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