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1명 추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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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비정규직 노조 간부 전모 씨(30)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5시 반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진입해 조업을 방해하고, 다른 공장을 점거하도록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장 진입 당일 전 씨를 연행해 불구속 입건 후 조사를 해왔지만 전씨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4일 붙잡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가운데 전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을 검거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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