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로 막는 공사, 교통 대책 세워야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시, 내년부터 조례 시행

앞으로 인천에서 상·하수도나 지하철공사와 같이 상당 기간 통행을 막는 각종 도로점용공사를 실시하려면 교통소통대책을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점용공사 허가에 앞서 간단한 도로관리심의를 거쳤을 뿐 별도로 교통소통 대책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공사에 따른 교통 체증과 보행자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사장에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공사기간과 방법,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통제계획을 알려야 한다. 대상은 1개 차로 이상을 2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와 지하철 건설·보수 공사, 상·하수도, 가스관 매설 공사 등이다.

현재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인천지하철2호선, 수인선전철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