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檢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이어 한 목사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1시간 10분가량 낭독했다. 한 목사는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식한 탓인지 “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이전과는 발언수위를 다소 낮추는 모습이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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