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으로 美서 운전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7일 14시 01분


미국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한국에 거주하는 메릴랜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앞으로 별도 시험 없이 거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세계 125개국이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면허를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베벌리 스와임 스탤리 메릴랜드 주 교통부 장관이 약정서에 서명,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발효됐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3시간의 '알코올 및 마약 관련 교육'과 '시력 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 주 운전면허증(C종 면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C종 면허는 국내 2종 보통면허와 비슷하다.

반대로 미국 메릴랜드 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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