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한은행 ‘빅3’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수십억 원대의 은행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잡고 곧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회사 등 거래 업체들과 짜고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고, 이 행장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상당수 직원들을 인력파견 자회사 등으로 분사시키면서 자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자 은행장들이 이를 활용해 은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신한은행이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거래금액이 45억 원이지만 회계장부에는 50억 원이라고 기재한 뒤 차액 5억 원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빼돌린 은행공금 가운데 상당액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은행돈을 빼감에 따라 결국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신 전 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등 양측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과 관계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재소환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몸이 아프다며 7일 병원에 입원한 신 전 사장도 곧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형사처벌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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