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자금 수수 생각조차 안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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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6일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품어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대낮에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지역구의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살아온 날 모두를 걸고 양심과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H사의 전 경리부장 정모 씨는 회사의 전 대표 한 모 씨(49·수감)의 지시로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으로 총 9억 원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정 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작성했다는 채권 회수 목록과 보고를 위해 따로 작성하던 접대비 내역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채권 회수 목록의 결제내용에는 '의원', 금액에는 '5억'이라고만 표기돼 있지만 사장이 아는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뿐이어서 이름을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세 번 모두 딱딱하고 어두운 색 여행용 가방에 준비한 돈을 사장과 함께 넣었는데 1만 원권을 먼저 쌓고 달러는 나중에 담았다"며 돈을 준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가 아직 다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정 씨를 다시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재소환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변론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20일 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다음달 4일 정 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법정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야권 인사 등이 방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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