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허위광고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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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과대광고"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산수유가 허위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 주모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회사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주 씨는 5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해 허위 과대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현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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