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아동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여직원 A 씨는 상급자인 B 씨가 회식자리에서 “안아 달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라며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B 씨는 인권위로부터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직장여성들이 직장 내 상사들로부터 당하는 성차별 성희롱 사례들을 모은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시정 권고하거나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18건을 소개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다양한 직업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인 피진정인 중에는 일반회사 상급자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대표, 공무원, 교수, 의사 등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 피부과 의사는 올 1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리얼 야동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섹스”라는 발언을 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지방대의 한 교수는 지난해 5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나?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는 말을 했다가 인권위의 교육수강 권고를 받았다.
한 공무원 조직의 남성들은 2008년 6월 산업시찰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상의를 벗고 체모를 뽑는가 하면, 이 중 한 명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며 바지 지퍼 부분에 맥주 캔을 대고 흔든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지해 피진정인 3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회사 내 남자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 사례도 많았다. 한 중고차 관련 업체 사장은 광고대행업체 여직원에게 “남편만 보고 살 거야?” “우선 내 애인도 하고…♥ 이런 거나 한번 해보자”는 메시지를 메신저로 보내 지적을 받았고, 한 건설회사 간부는 여직원에게 “남편에게 애 낳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남편의 성욕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해 인권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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