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교육청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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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여부 확인 위해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는 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경호 1차장 검사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김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함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압수한 자료와 그동안의 수사기록 등을 분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 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다. 장학재단은 이 돈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장학금 2억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점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측은 “교과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김 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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