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와 전쟁’ 선포…포획수 늘리고 수렵장 넓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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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1인당 포획 가능한 마릿수를 늘리고 인접 시·군을 묶은 광역수렵장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멧돼지의 잇단 도심 출현과 로드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마련한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을 대폭 개선해 21일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총기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가 수렵장별로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2005¤2009년 조사 결과 국내 산악지대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당 3.7¤4.6마리로 적정치(1.1마리/100ha)의 3¤4배 수준에 달해 개체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높이 1.5m 이상의 유입차단용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수렵 과정에서 수렵견(犬) 사용을 금지해 개에 쫓긴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멧돼지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꾸리고 비상 연락망을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멧돼지의 넓은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멧돼지가 인근 수렵장으로 도망하면 그 지역 포획 승인을 받지 못한 엽사가 잡으면 밀렵이 되기 때문에 추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군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광역수렵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는 포획한 멧돼지 수에 상관없이 수렵장 이용료 40만원을 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포획을 원하는 멧돼지 수에 따라 장당 10만원인 승인 태그(Tag)를 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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