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대응 서울교육청 매뉴얼 나왔다… 문제학생 지도 가능할까?

  • Array
  • 입력 2010년 1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얼굴이 불콰하면… 음주 측정기 동원치맛단 줄였으면… 옷감 줘 늘리도록

1일부터 전면 체벌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공개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에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행동 유형은 ‘학습태도 불량’ ‘불손한 언행’ ‘용의복장 불량’ 등이 대표적이다. 매뉴얼은 행동별로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을 4, 5개씩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매뉴얼에 나온 ‘이렇게 지도해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등 3단계 대응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불손한 언행을 할 경우에는 우선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고 제시하는 식이다. 이어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를 꺾고 나서 잘못을 지적해 효과를 본 사례도 언급한다. 교복을 변형해 입은 학생에게는 재활용 교복을 주고, 치마를 짧게 줄인 학생에게는 재활용 교복을 활용해 필요한 만큼의 옷감을 줘서 치맛단을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무단으로 수업을 빠지는 학생이라고 해도 원인이 학생마다 전부 다른데 일률적인 매뉴얼로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매뉴얼이 제시한 지도 방법은 하나의 예시자료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가 이를 참고로 더 효과적 지도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동아논평 : 체벌금지 강행, 부작용 우려 된다
▲2010년 11월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