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의혹’ 의원 11명 압수수색]檢“억울한 일 없게 하겠다” 회견 자청해 달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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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5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 5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뜻밖의 브리핑을 자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기소 이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수사 공보준칙’을 만들었다. 이후 대부분 수사상황에 대해 거의 함구로 일관해와 이날 브리핑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후원금 제공과 수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라며 “압수수색 역시 그 과정의 일환이며,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된 의원도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아니며, 옥석을 철저히 가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유린’ ‘정치 탄압’ 등의 비난을 쏟아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해명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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