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가 연예인 지망생 ‘성매매 알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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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사업가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예인 지망생 3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H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한 사업가 김모씨와 백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월경 사업가 김씨로부터 1250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A양과 B양(미성년자)에게, 백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C양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김씨는 1993만원 어치의 금품을, 백씨는 40만원의 현금을 각각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연예인 지망생에게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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