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단체 ‘입법로비’… 의원 33명에 최대 5000만원 불법후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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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당 의원 내달 줄소환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음 달에 해당 의원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9일 청목회 회장 최모 씨(56·구속) 등 관련자 진술과 관련해 압수수색했던 국회의원의 후원금 계좌를 분석해 해당 의원이 법 개정 이전에 청목회가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목회는 회원 5000여 명에게서 후원금 8억 원을 모아 이 가운데 2억7000만 원을 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목회는 법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건넸다. 특히 이들 의원 가운데 10여 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받았고 한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가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목회 회장 최 씨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기부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까지 했다. 청목회 회원들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뒤 사진 촬영도 했다. 검찰은 2009년 12월 법 개정 직전인 그해 10월에 후원금 전달이 집중된 사실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입법 로비’를 주도한 청목회 회원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일부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총 1000여 명의 명의로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청목회, 法개정직전 후원금 집중… 의원들과 전국 돌며 간담회 가져 ▼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성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뇌물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주로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09년 4월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법안과 또 다른 여야 의원 39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절충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순경 봉급에 맞춰 지급되던 보수가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등 경찰관 보수를 고려해 지급하게 됐고 퇴직 연령도 59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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