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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연주 전 KBS사장 항소심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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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03:00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10-10-29 03:00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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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8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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