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입국 즉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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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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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당국에 통보 요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40억여 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사진)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천 회장이 8월 업무 출장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하와이를 거쳐 현재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관리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놓는 조치다. 이는 천 회장이 귀국하면 곧바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초 해외에 있는 천 회장 측과 연락이 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천 회장이 귀국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천 회장 측에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최근 다른 날짜를 정해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 천 회장은 측근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날짜는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2008년경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구속 기소)에게서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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