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뒷좌석도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 동아일보

2011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서… 내집 앞 눈 안치워도 과태료

내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로 그동안은 고속·시외버스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집 주변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해 이달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재청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겨울부터 시행할 수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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