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09년은 2.8%, 올 8월까지 2.5%이기 때문에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3%로 계산된다. 따라서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
만일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교과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규칙에는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고,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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