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前동아건설 박부장 도피 도운 50대 2심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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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회삿돈 1898억 원을 횡령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 씨(49)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김모 씨(55)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으나, 박 씨의 도피자금 마련을 도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무거운 죄”라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데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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