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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00억대 횡령 ‘박부장’ 도피 도운 50대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20 09:54
2010년 9월 20일 09시 54분
입력
2010-09-20 09:48
2010년 9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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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형사사법 절차 방해한 것은 중죄"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으나, 박씨의 도피자금 마련을 도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무거운 죄"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데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9년 7월 초 "회삿돈을 횡령해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박 씨를 차에 태워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의 은행 지점을 돌며 도피자금을 출금하고, 박 씨의 아내에게 인감도장과 편지를 전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장에 아들을 취업시킬 정도로 박 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 씨는 도피를 돕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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