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의업자가 경찰공의 고소…검찰, 검은 거래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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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부산지역 장의업자가 변사사건에서 발생한 시신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경찰 공의(公醫·경찰이 시신 검안 등을 위해 초빙한 의사) A 씨에게 수년간 거액을 뜯겼다며 A 씨를 공갈 및 갈취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 모 병원 장의업자 전모 씨(38)는 고소장에서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은 공의가 장의업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주종 관계”라며 “A 씨는 우월적 지위로 돈과 향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4월 식사비와 술값 200만 원을 대납했고, 같은 해 4월 A 씨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올해 5월까지 A 씨에게 1억5150만 원을 접대비 등으로 건넸다”고 덧붙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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