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高大,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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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4명에게 700만원씩 배상’ 판결

고려대가 지난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입시 점수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학부모 24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입학전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려대가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3월 1인당 1000만∼3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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