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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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수철)는 가수 이효리에게 표절곡을 준 작곡가 이모(예명 바누스·36)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국내 음악계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외국곡을 베낀 작품을 창작곡이라 속여 이효리 측에 제공하고 작곡료로 2900여만 원을 챙겨 올 7월 이효리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가 13일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광고 모델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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