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전 ‘윤필용 사건’ 아들이 재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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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길-신재기 씨도 명예회복 나서… 김성배 前 준장은 무죄 확정

1973년 군사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군 간부 13명이 징역형을 받고 강제 예편된 ‘윤필용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과 군 당국은 당시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이 확정된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아들 윤모 씨가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7월 향년 83세로 별세한 윤 전 사령관은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은원(恩怨)도 있는 데다 다시 그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며 재심 청구를 만류했으나 아들 윤 씨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강하게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윤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을 고려할 때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예비역 준장도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을 비롯해 ‘윤필용 사건’ 관련자들이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하고 진술서를 쓴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올해 초 국가를 상대로 20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냈다.

▶본보 1월 22일자 A14면 참조
‘윤필용 사건’ 연루 37년만에 무죄 김성배 예비역 준장


윤 전 사령관의 참모장이던 손영길 전 준장도 지난달 말 고등군사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기다리고 있고, 신재기 전 대령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들은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필용 사건은 윤 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샀던 사건이다. 당시 군법회의는 장성 3명을 포함해 장교 13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하나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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