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보 점거농성자 1억9000여만 원 물어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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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2곳 손배소 제기

4대강 살리기 사업 지구 가운데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2곳이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림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4대강 살리기 한강 3공구(여주 1지구) 공사를 맡은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는 20m 높이의 이포보 교각을 점거하고 41일간 농성을 벌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서울·경기지역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업체는 소장에서 “41일 동안의 점거 농성 때문에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고 교량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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